이명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환자를 운반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행위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합니다.
3.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방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응급상황에서 조치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시에도 응급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