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비상시적 현장체험학습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혼란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
2. 신고 제도의 현실성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육기관의 학사일정 관리 및 전세버스 업종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
3. 법의 해석이 일관되도록 하여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고, 어린이와 유아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하여 교육현장과 교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와 혼란을 줄이고자 함이며, 결국에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