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목적: 기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통정리를 돕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운영 어려움: 현재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부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을 위한 공과금 및 인건비 등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