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요청함(안 제14조의2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용으로 합니다. 과속방지시설이나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저하시키고 도로의 교통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