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2.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주변에 시장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주차 및 정차 문화 조성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교통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며, 도시미관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