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험학습 이동 차량의 포함: 현재의 '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넓혀서 체험학습과 같은 비상시적 교육 활동 이동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2. 법규정의 명확화: 관계 법령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체험학습 등의 활동 차량을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 정비를 제안합니다.
3. 어린이 보호 강화: 어린이통학버스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생겨 어린이의 안전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 차량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취급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