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교육활동의 이동 수단은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현장에서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교통 안전 의식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 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통법규에서의 명확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등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