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점자블록 주변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설정합니다.
2. 점자블록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을 제외한 장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3. 이로써 교통약자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점자블록 주변에서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약자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