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 및 주정차 방법, 운전자 준수사항, 벌칙 등을 고지할 의무 부과
2. 위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러한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여방식으로 운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이나 방해를 예방하고, 대여사업자가 적절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법규 준수를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