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운전 처벌 강화: 현재 약물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2. 법적 형평성 개선: 음주운전이나 환각물질 흡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는 약물운전 처벌 수준을 상향하여 형벌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교통안전 강화: 최근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고 증가와 그에 따른 교통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마약 등에 의한 위험한 운전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