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교육 강화: PM 운전자는 PM 운전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운영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제재 강화: PM 운전자로부터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행동이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임의로 PM을 개조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3. 보험 가입 의무화: PM 운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특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PM의 이용자들이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행동과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