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과는 달리,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을 지키지 않고 주행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안전표지 상의 진행방향이 교통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표시되어 있을 경우 도로관리자에게 이를 변경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안전표지로 표시된 진행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직좌(직진 좌회전) 표시 등을 도입하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