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 제56조의3).
2. 경찰은 교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동차 제작자, 판매자, 수입자, 보험회사 등에게 사고기록장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54조의4).
3. 경찰청장은 교통정보센터를 설립하여 교통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45조제2항 등).
4. 경찰청장은 국제협력을 위해 도로교통 기술 교류, 국제표준화, 공동연구개발 등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47조의3).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추세에 발맞추어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조사 효율성을 높이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교통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