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은 기존에는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정보를 통보했으나, 이제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가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사이에서 더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에서 정신질환이 의심될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운전자에게 관련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적절히 관리되고, 정부 관리 시스템에서 빠지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매 등 정신질환을 가진 운전자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여,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