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 방식의 전환: 기존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한 보행자 및 이륜차 운전자에게 벌금이나 구류와 같은 형사처벌을 내렸으나, 이를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질서벌 체계로 변경합니다.
2. 동일한 수준의 금액 유지: 제재의 성격은 형벌에서 행정처분으로 바뀌지만, 부과되는 금액의 상한선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만원 이하로 유지하여 법 실효성과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합니다.
3. 사회적 낙인 효과 방지: 단순 통행 위반 행위에 대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범죄자 양성을 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고속도로 통행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벌에서 행정처분으로 완화하여 국민의 사회적 불이익을 줄이면서도 교통 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