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내의 통행로가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이나 학교 내의 통행로도 도로로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 상습적으로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거나 통행 속도를 위반한 경우,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 위반자에게 강화된 처벌을 가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를 상습적으로 3회 이상 반복한 경우에도 강화된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로의 개념을 확장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모든 공공 장소를 도로로 지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