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원의 역할: 법안은 학교 등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원을 지정하여 교통정리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교통안전원의 지시에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따르도록 규정됩니다.
2. 경찰의 역할: 시ㆍ도경찰청창이나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원이 이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보행자와 운전자를 고발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됩니다. 또한 교통안전원의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집니다.
3. 취지: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 상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