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딜레마존의 법적 정의 신설: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확인했을 때 급제동 없이는 정지선 앞에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구간인 ‘딜레마존(Dilemma Zone)’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명시하여 제도적 관리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예비 정지선 개념 도입: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 운전자가 정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여, 급제동으로 인한 후방 추돌 사고와 교차로 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신호체계 및 교차로 구조 개선: 차량의 주행 속도와 실제 정지 거리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황색 신호의 등화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 교차로의 특성에 맞게 신호 체계와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지원: 차량 감지 시스템 등 최신 기술적 대응 수단을 교차로에 적용하여 운전자가 위험 구간에서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딜레마존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기술적·구조적 보완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