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며,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2. 현재는 지자체 조례로만 규제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법적 조치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하고 강화합니다.
3.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를 제한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정차로 인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적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차량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주정차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