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착용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위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 양측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