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된 경우 영구히 면허를 박탈합니다.
2. 음주로 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