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확인 의무화: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는 반드시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횡단보도나 인도에 무단으로 주·정차 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이동장치의 관리자나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운전 방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운전을 방지하고,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 질서를 강화하고, 대여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여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