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막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노외주차장과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구·출구를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려고 해요.
-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길목을 막는 행위가 법률상 주차금지 대상으로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주차금지 장소가 되면 차량 운전자는 해당 위치에 차를 주차할 수 없게 돼요.
-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주차장 입구·출구의 범위와 현장 단속 기준을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주차금지 장소 추가: 노외주차장 또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구·출구를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 장소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행 방해 예방: 주차장 진입과 출차를 막아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시민 불편 완화: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차량이 입구나 출구 앞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기다리거나 우회하는 문제를 줄이려 해요.
주차금지 기준 명확화: 주차장 출입 동선을 막는 행위를 일반적인 교통 방해가 아니라 법률에 정해진 주차금지 장소에서의 행위로 다룰 수 있게 해요.
교통 흐름 확보: 주차장 주변의 차량 출입을 원활하게 해 도로에서 발생하는 정체와 혼선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도로에서 노외주차장이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차량이 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어요. 현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33조는 터널 안과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에서 일정 거리 이내인 곳,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주차장 입구·출구를 직접 추가해 주차로 인한 교통 장애를 예방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주차장 입구·출구의 주차금지 장소 추가
현재 시행되는 제33조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터널 안과 다리 위, 일정한 도로공사 구역 인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등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33조에 노외주차장 또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구·출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길을 막는 차량을 주차금지 규정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돼요.
- 주차장 이용자는 출입이 막혀 장시간 기다리거나 다른 길을 찾는 불편을 덜 겪을 수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주차금지 대상이 되는 위치와 범위는 최종 조문과 집행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2) 주차장 출입 방해 행위의 법적 기준 명확화
제안안은 주차장 입·출구로 이어지는 길목을 주차금지 장소로 정해, 해당 행위를 법률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를 통해 교통상의 장애요소를 막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 운전자가 주차장 출입을 막는 위치에 차를 세우지 않도록 사전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 주차장 이용자와 주변 차량 사이에 발생하는 통행 방해 문제를 판단할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단순히 주차장 근처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되는지, 실제 입·출구를 막았는지가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3) 위반 시 단속과 이용자 안내 변화
현재 시행 조문은 주차금지 장소를 정하고 있고, 발의 당시 법안 설명은 기존 주차금지 장소 위반에 대해 벌금·구류·과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제안안이 반영되면 주차장 입·출구도 같은 주차금지 체계 안에서 단속과 안내가 이뤄질 수 있어요.
- 주차장 입구와 출구 주변에 주차금지 표지나 안내를 충분히 설치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 운전자는 잠깐 세워 둔 경우라도 차량 출입을 막는 위치인지 확인해야 해요.
- 주차장 입·출구를 막는 주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관리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반 운전자: 노외주차장이나 건물 부설주차장의 입구·출구 앞에 차를 세울 때 주의해야 해요.
- 주차장 이용자: 출입구가 막혀 발생하던 대기와 우회 불편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노외주차장 운영자: 출입구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주차금지 안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 건물 소유자와 관리자: 부설주차장 입·출구 주변의 차량 정차와 주차로 통행이 막히지 않도록 안내와 관리가 중요해져요.
-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새로 포함되는 장소의 범위를 판단하고, 단속과 시민 안내 기준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입구·출구의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주차장 진입로 전체를 말하는지, 도로와 직접 맞닿은 출입구 주변만 말하는지 최종 기준이 중요해요.
- 잠시 정차한 경우의 처리를 살펴야 해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처럼 주차와 정차를 어떻게 구분할지 현장 기준이 필요해요.
- 주차장 표시와 실제 동선의 차이를 봐야 해요. 출입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은 곳에서는 운전자가 금지 구역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 단속의 일관성이 중요해요. 같은 형태의 출입구를 지역마다 다르게 판단하면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 기존 지정 주차금지 장소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해요. 새 규정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