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의원등16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금지장소로 추가됩니다.
2.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주차장 내에서의 고의적인 주차장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제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에서의 주차장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설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장시간 주차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와 처벌을 가능하게 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