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학원 강사 및 교통안전교육강사, 학감 및 부학감을 위한 나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2. 현재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한 장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집행할 수 있는 기능검정원은 27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만 될 수 있는 나이 제한을 없앴습니다.
3. 이와 함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나 필수적인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되기 위한 나이 요건인 현행법상 20세 이상이라는 조건도 제거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나이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 사람들의 직업 선택 기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18세 이상부터 운전면허가 가능하고, 2년 경과 후 그와 관련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나이 제한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