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기금을 설치, 관리·운용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국고에 귀속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의 50%로 하며, 기금은 설치, 보호구역 관리, 연구 및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2.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교통안전기금에 편입하여 운영합니다.
3. 교통안전기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관리, 연구 및 교육 등에 사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이나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차량 운행 등의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관리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