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에 대한 중벌성 원칙을 고려하여, 음주운전 적발이나 음주측정 불응의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와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를 구별하여 처벌 수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2. 두 번째 처벌을 받을 때, 첫 번째 처벌을 받은 후 도망간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강한 처벌을 합니다.
3.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해 낙관을 교정할 수 있는 단속 및 교정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예방되고,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을 지켜가며 진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