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 따르면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접근할 때 일시정지하고, 교차로 외의 경우에도 도로를 비켜줘야 합니다.
2. 하지만 현행법은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상태에서는 일시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모든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더 높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뿐만 아니라 도로 다른 구간에서도 정차 중일 때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