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권한과 업무가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사적 주체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제3조의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 등의 시설 유지 보수와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추가로 제4조의2에 제2항과 제4항을 신설하고, 제5조에 제1항을 신설하며, 제12조에 제1항을 신설하여 법률 개정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도로관리청 등과 경찰청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