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대 이상의 차량을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2. 최근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위협적인 행동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같은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2대 이상의 이동장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무질서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