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 제한 방식 개선: 기존에는 모든 구간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구간별로 통행 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시·도경찰청장의 속도 조절 권한 신설: 시·도경찰청장이 각 지역의 교통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세밀한 교통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3. 교통 약자 보호 구역 내 안전 강화: 보행자가 밀집한 지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제한 속도를 더 낮게 설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4. 현장 맞춤형 유연한 기준 적용: 차량 통행이 적고 시야 확보가 원활하여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에서는 보다 유연한 속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법안은 지역별 교통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속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