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를 13세 이상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6세 이상의 자에 한해 운전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는 반드시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승차 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3.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가 부과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운전 제한을 강화하고, 안전 장비 착용과 승차 인원 제한을 규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