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위치를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