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하하여 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이 수강료를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기능검정 수수료를 도로교통공단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0조제4항)
2. 이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도한 수강료 및 기능검정 수수료 등의 부과를 방지하고, 수강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등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지나치게 인상하여 수강생들에게 불리하게 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학원교육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