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대한 지정해제 규정이 없고, 공동부령도 지정해제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지정해제절차와 기준 등을 공동부령에 위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 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불필요한 가중처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