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운전면허 결격 기간(운전할 수 없는 기간)이 더 길게 조정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했을 때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했음에도 이를 우회하거나 장치 없이 운전하는 것을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와 함께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차를 전혀 운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앞으로의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