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관리청이 측정한 차량 적재량 정보가 경찰에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차량의 적재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 경찰은 도로관리청에서 제공한 이 정보를 이용해 적재중량을 초과한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따른 적재중량 초과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여,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