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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합니다.
2.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제한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을 제한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천준호 등 12인
허
영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