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방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나 보도 등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두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합니다.
2.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의 관할 공무원이 견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견인 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분별하게 방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공공장소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더불어 이용자와 공유서비스 업체의 책임 의식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