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합니다.
2.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갖습니다.
3.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많은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하고, 차량 속도 제한 및 운전자의 의무 부여를 통해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