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 도용 금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 및 복사본을 사용해 신분을 도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해당 도용 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3. 개인정보 보호와 도용 예방 강화: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운전면허증을 법적 신분증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도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신분 도용과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