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 운전자가 모범운전자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휴식이나 장비 보관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여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을 사업용운전자에서 일반운전자로 확대하고, 모범운전자가 활동과 업무 수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