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촬영이 불가능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습니다.
2. 이륜자동차가 주로 운행하는 배달업계에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의 위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법안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상 전면 번호판 부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전면과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륜자동차를 통한 교통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감시하고,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차량의 교통단속이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