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운전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자들의 건강 상태 개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공주차장 주차료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을 장려하려고 합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시 고령운전자가 제출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를 의료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제출하도록 하여, 정기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운전자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현실에 맞는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을 장려하여 그들의 안전 운전을 독려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운전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절차의 강화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