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이렇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를 받는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