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좌석안전띠 착용규정 확대: 현재 6세 미만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카시트 등 보호용 장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은 보호용 장구 의무 사용 대상을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확대합니다.
2. 보호장치 명칭 변경: 보호장치의 명칭을 '유아보호용 장구'에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로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규칙과의 일관성을 맞추어줍니다.
3. 신체발달 기준 마련: 어린이의 연령별 및 개인별 신체 발달 수준에 따라 보호용 장구 착용에 필요한 몸무게나 키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이 자동차 안에서 성인용 안전벨트 대신 체격에 맞는 보호장구를 착용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줄이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