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2. 법안에서는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대기하는 동안 차도와 보도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보도나 도로 구역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황색으로 도색된 안전표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의무가 있거나, 이를 요청할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카펫과 같은 안전시설을 의무화하고, 안전표지의 설치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