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자율주행차량의 운행 중에도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변경됩니다.
2. 자율주행차량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3.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주행차량을 시험하고 연구하는 경우에 필요한 영상표시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