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을 위한 예외를 둡니다.
2.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은 해당 조건(6명 이상 승차) 없이도 고속도로의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를 법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실제로는 6명이 승차하기 어려운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