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속도 제한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굣길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3.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등하교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